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직무정지때 권한범위 불분명
장관 공석사태 대혼란 불가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오전 8시쯤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참사 대응 소홀 등을 이유로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위기에 놓인 그는 평소처럼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 준비 등에 들어갔다.

행안부 내부에서는 탄핵소추안 가결 후폭풍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장관이 국회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전례가 없어 탄핵 상황을 맞은 장관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크게 직무상 권한과 신분상 권한이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직무상 권한은 정지되고 신분상 권한은 유지된다”며 “우선 직무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장관이 있는 상황에서 차관이 직무를 어떻게 대행할지도 몰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제처와 인사혁신처 등에 관련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장관 직무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라 더욱 어수선하다. 대통령의 인사에 따른 장관 교체로 인한 공석은 길어야 1∼2개월 수준이지만,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언제 나올지 몰라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행안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당사자는 사임도 못 하고 대통령은 해임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당 기간 차관이 직무대행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굵직한 의사결정은 장기간 미뤄질 수 있다”고 털어놨다.

행안부가 맡고 있는 업무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에서 행안부는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책조율이나 예산 지원에 공백이 빚어질 수 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3+1개혁(노동·연금·교육+정부개혁)’도 곳곳에서 교통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민정혜·서종민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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