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24배…신청세액도 4배
1인당 평균 금액 2200만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나눠 내겠다고 밝힌 납세자가 7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200만 원에 달했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는 이점을 활용해 당장 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납세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으로 파악됐다. 분납 신청 인원은 2017∼2018년까지만 해도 3000명 정도에 그쳤으나, 2019년(1만89명)과 2020년(1만9251명)에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9831명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7만 명 가까운 규모를 유지했다.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으로, 2005년 도입된 뒤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총 분납 신청 세액은 2017년 3723억 원에서 지난해 1조5540억 원으로 확대됐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 규모는 2200만 원대로 집계됐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