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임동한)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경북 성주군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나무와 함께 4시간여 동안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혼인신고 후 3남매를 낳았지만, 불화를 겪다 협의 이혼 한 A 씨와 피해자는 자녀 결혼 문제 등으로 재결합했다. 혼인신고 후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했지만 금전 및 이성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새벽에 귀가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면서 잔소리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재판부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녀 등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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