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문화일보 자료 사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문화일보 자료 사진


“50억 클럽 진상 명확히 규명” 지시도…들끓는 비난여론 의식한 듯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곽 전 의원의 뇌물 의혹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이후 가열되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다음 주에 곽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소 유지를 담당한 1차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를 직접 보고받는다. 송 지검장은 앞서 대장동 비리 의혹의 본류를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 소속 검사를 공판에 추가로 투입해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춰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송 지검장은 특히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0억 클럽엔 곽 전 의원 외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송 지검장의 지시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하고도 “곽 전 의원과 아들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공통비 부담으로 갈등을 겪던 동업자들에게 ‘약속 클럽’에 관한 언급이 모두 허언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이 돈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런 법원 판단이 나오자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했다”라거나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 분의 일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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