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박성훈 기자
경기 용인시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갈등 조정 협의체 구성 관련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갈등이 발생한 지역 내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 이상이 협의회 설치를 요청할 경우 시장이 응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강제 규정이 있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지난 9일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뒤 찬반 투표를 거쳐 의결됐다. 시의회는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5명 등 32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례안은 갈등이 발생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 이상이 갈등 조정 협의회 설치를 요청하면 시장은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협의회 위원 구성은 당사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활동 기간도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이 시장의 협의회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했다. 개정 전 조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갈등 조정 협의회를 임의로 설치할 수 있고, 위원도 시장이 소속 공무원과 당사자 및 해당 사안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해 시장의 재량권이 있었다.
또 주민의 협의회 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응할 수밖에 없어 협의회 난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갈등 사안이 지역 간 경계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협의회 설치 요구 조건인 ‘갈등 지역 내 거주자’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시의회가 가결한 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조례안이 다시 통과된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5명이 이 조례안에 부정적이어서 다시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이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도 침해하는 것이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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