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역발전’ 본격 실행
농지전용 허가 대상 대폭 확대
대중형 골프장 지정권한도 부여
정부가 10일 발표한 6개 분야 총 57개 과제로 구성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목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넘겨 지방정부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57개 과제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장 요구해왔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확대와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가 난개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해왔던 내용이지만,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기존 30만㎡에서 100만㎡까지 늘었다. 국회의사당 규모 면적에 한정됐던 개발 해제 권한이 앞으로 여의도 3분의 1 규모까지 커지는 셈이다.
여기에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향후 각 지자체는 지역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위임하는 농지전용 허가권한 대상도 확대됐다. 그동안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도시개발구역 등 12개 지역·지구에 한정돼 오던 것이 이번에 지역특구·연구개발특구 등 2개 지구를 더해 총 14개로 늘어났다. 농지전용 허가권한 확대에도 우량농지가 훼손될 우려는 적은 데다 체계적인 국토 이용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전국 2918개에 이르는 무인도서 개발사업의 경우, 앞으로는 각 지자체장이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3000㎡ 이상, 4층 이상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사업계획을 시행하려면 해양수산부의 승인이 필요했다.
정부는 또 △자유무역지역 사업 기획·운영 권한 시도지사 이양 △외국인력 도입규모 지자체 결정·배분 참여 강화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우선 적용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권한 시도지사 이양 △지역대학 재정지원·관리 권한 지자체 위임 등 경제·고용 분야도 지자체에 권한을 대폭 넘기기로 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차원에서 지자체장에게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을 부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정부의 권한 지방 이양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윤 정부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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