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신학기부터 코로나19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자율 운영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초에서 학생들이 발열 체크를 하며 등교하고 있다.  뉴시스
3월 2일 신학기부터 코로나19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자율 운영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초에서 학생들이 발열 체크를 하며 등교하고 있다. 뉴시스


■ 교육부, 새학기 방역지침 발표

‘자가진단’ 유증상자만 권고
‘마스크 착용’도 자율적으로


오는 3월 신학기부터 등교할 때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실시했던 체온 측정이 사라지고, 급식실 칸막이 의무설치도 자율 운영으로 전환된다. 또 등교 전에 실시해왔던 코로나19 자가진단 권고 대상도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서 유증상자로 축소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방역 체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했던 자가진단 앱 등록은 앞으로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 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등교 시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도 폐지된다. 다만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학교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그대로 유지된다. 통학 차량을 탈 때(의무)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권고) 등 일부 상황에서는 규정에 맞게 쓰면 된다. 수업 중 환기도 상시 개방 원칙에서 1일 3회 이상 등으로 횟수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급식실 등 소독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기본적인 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개학일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대 5만8000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지원해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누적돼 교육 활동 회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박정경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