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새학기 방역지침 발표
‘자가진단’ 유증상자만 권고
‘마스크 착용’도 자율적으로
오는 3월 신학기부터 등교할 때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실시했던 체온 측정이 사라지고, 급식실 칸막이 의무설치도 자율 운영으로 전환된다. 또 등교 전에 실시해왔던 코로나19 자가진단 권고 대상도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서 유증상자로 축소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방역 체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했던 자가진단 앱 등록은 앞으로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 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등교 시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도 폐지된다. 다만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학교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그대로 유지된다. 통학 차량을 탈 때(의무)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권고) 등 일부 상황에서는 규정에 맞게 쓰면 된다. 수업 중 환기도 상시 개방 원칙에서 1일 3회 이상 등으로 횟수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급식실 등 소독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기본적인 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개학일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대 5만8000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지원해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누적돼 교육 활동 회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