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징역2년·집유3년
“범행 전반의 주모자·의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모 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에 대해선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상장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임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기 회사에 대한 시세조종을 지시했다”며 “범행 전반의 주모자이자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의 통장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 이 씨에 대해선 시세조종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이 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만 가담했고, 이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행해진 시세조종 행위는 포괄일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이 사건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일명 ‘쩐주’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판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대량 매도됐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한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 혐의는 유죄로 판결이 났지만,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씨가 면소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김 여사의 수사를 촉구하는 여야 간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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