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복한 진술 신뢰못한다며 유죄
'징역 4월' 항소심 파기환송
“증거재판주의 원칙 지켜야”
수사기관에서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해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사건을 추가 증거도 없이 유죄로 뒤집은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인 A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3월 교제하던 여성 B 씨에게 0.05g을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같은 혐의를 받던 B 씨는 수사기관에 A 씨가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법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고 이후 B 씨는 “A 씨가 필로폰을 주사한 일이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1심은 B 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유죄로 뒤집었다. B 씨의 진술이 공소 사실을 증명할 핵심 증거인 상황에서 이러한 그의 진술 번복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고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다.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심리 및 증거 조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어긴 것이란 판단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징역 4월' 항소심 파기환송
“증거재판주의 원칙 지켜야”
수사기관에서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해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사건을 추가 증거도 없이 유죄로 뒤집은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인 A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3월 교제하던 여성 B 씨에게 0.05g을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같은 혐의를 받던 B 씨는 수사기관에 A 씨가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법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고 이후 B 씨는 “A 씨가 필로폰을 주사한 일이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1심은 B 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유죄로 뒤집었다. B 씨의 진술이 공소 사실을 증명할 핵심 증거인 상황에서 이러한 그의 진술 번복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고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다.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심리 및 증거 조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어긴 것이란 판단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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