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시기는 교도소 복역 중일 때 뿐이었다.”
13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의 버지니아 켄달 판사는 사기와 신원 도용, 정부 상대 허위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세 여성 카트리나 피어스에 대해 지난 10일 징역 61개월 후 보호관찰 3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피어스는 징역형에 더해 3만 달러(약 3800만 원) 배상 명령도 받았다.
피어스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카고 일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피해자 30여 명의 사망증명서를 입수해 허위로 세금 신고를 하고 코로나19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기금 4만5000달러(약 5700만 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켄달 판사는 피어스가 1990년대부터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고 정부 프로그램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국가 돈을 사취하는 등으로 성인기의 대부분을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낸 점을 지적하다며 “범죄로부터 멀어질 기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어스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주에서 절도 및 사기 혐의 11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허위 서류를 가지고 공적부조를 받은 혐의로 5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기소된 혐의는 지난 2015년 오발탄 사고로 숨져 전국적인 화제가 된 7세 소년 아마리 브라운 등 2~22세의 사망자들의 서류로 허위 세금내역을 보고하고 코로나19 지원금을 신청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사망자의 친척으로 위장하기 위해 최소 25개의 가명을 사용했으나, 브라운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들로 둔갑시켜 연방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어스가 유년기에 정신적·육체적 학대를 당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노숙자 생활을 하는 등 가난과 폭력으로 점철된 삶을 살다보니 범죄에 현혹됐으나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어스가 2012년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2019년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다시 유사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난달 피어스에게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어스가 연방정부 상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4번째, 가석방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 3차례”라고 강조했다.
NYT는 일리노이 현지 법조인의 발언을 인용해 피어스의 신분 도용에 대해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혐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