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도 보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 출마자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 황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양산시의원에 출마한 B 씨가 수강생들 앞에서 인사를 하자 욕설과 함께 "나가라"며 여러 차례 가슴을 미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6월 13일 시행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B 씨가 당선되도록 도와줬는데도 보답을 하지 않자 악감정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단히 불순한 동기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를 폭행해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다만 선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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