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지적장애인에게 16년간 월급을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국민연금까지 가로챈 70대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68) 씨를 자신의 김치 공장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 2억1100여 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 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1621만 원을 11회에 걸쳐 인출한 후 마음대로 쓴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공장 밖에 내보내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원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16년 6개월이라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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