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서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도용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관광비자 입국 후 브로커 통해 위조 주민증 발급


21년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한국인 행세를 해왔던 40대 중국 동포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한 혐의(위조 공문서 행사·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 동포 A(42)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A 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한 40대 남성은 최근 소득세 납부 증명서 등을 내려고 세무서를 방문했다가 본인 명의로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대전에 연고가 없었던 그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지난달 18일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가 근무 중인 세종 지역 건설업체를 특정하고 잠복근무 끝에 그를 검거했다. 중국 국적자(조선족)인 A 씨는 지난 2002년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뒤 브로커를 통해 300만 원을 주고 이 남성의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후 도용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21년간 국내에서 한국인 행세를 하며 체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도용한 신분증을 이용해 전기시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으며 의료보험 서비스까지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랜 기간 타인 명의를 이용해 버젓이 한국인 행세를 했지만, A 씨 검거 당시까지도 그의 고용자는 물론 피해자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인 20대 초반에 신분증을 도용당한 것이어서 피해 사실을 장기간 몰랐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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