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김진웅 NH WM마스터즈 수석전문위원 및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최근 국민연금 개혁이 뜨거운 이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인구구조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따라서 인구구조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입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일단 믿고 가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어차피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고 혹시 모를 문제에도 대비할 필요는 있다. 개인적으로 연금계좌 제도를 적극 활용해 노후준비를 일정 부분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달라진 연금 관련 세제개편 내용과 대응방안들을 살펴보자.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연금계좌라고 하는데, 총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다. 이 중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종전까지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등 다소 복잡했다. 변경된 세제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액 한도가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일부 확대됐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확대되면서 IRP의 300만 원을 더해 최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됐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소득구간에 따라 99만 원 또는 79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IRP 포함해서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납입한 경우 148만5000원 또는 118만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금액인 148만5000원의 경우 은행 정기예금 5000만 원 정도 저축해야 받을 수 있는 이자(1년 3.5%, 세후 148만500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결코 적은 혜택이 아니니 최대한 챙겨야 한다.

연금 수령 시 과세방법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저율(3.3∼5.5%) 분리과세 되고,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종합과세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올해부터는 연간 1200만 원 넘게 연금을 수령해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1200만 원을 초과해 분리과세 될 경우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로 분리과세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따라서 가능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도록 수령 기간을 조절해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이 세제상 유리하다.

연금계좌로의 추가 납입도 확대됐다. 평상시 연금계좌에 더 납입하고 싶어도 납입한도(연간 1800만 원) 이상은 납입할 수 없었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일정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활용하면 만기가 된 ISA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ISA 계좌에서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전 가능하며 납입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기본 900만 원 한도에 추가해 최대 1200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16.5% 적용 시 최대 198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이 외 1주택을 보유한 고령 가구(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에 한해 더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발생한 차액 중 최대 1억 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금액의 운용수익도 연금수령 할 때까지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은퇴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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