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서랍장을 구매한 A씨는 제품을 수령한 후 도장 벗겨짐 등 하자를 발견했다. 이에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업자는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았다.
침대 프레임과 협탁을 91만94440원에 온라인으로 구매한 B씨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실제 제품이 원하는 바와 달라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반품비 55만1664원을 청구한 것이다. 해당 제품의 구매한 홈페이지엔 단순변심 반품에 따른 비용은 5만 원이라고 고지돼있는데도 이 사업자는 막무가내였다.
이들처럼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제품 하자, 배송·반품비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944건이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624건, 2021년 623건에 이어 2022년엔 697건으로 약 12% 증가했다.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매한 이후 품질 등 제품 하자를 경험한 경우가 875건(45.0%)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730건(37.5%), 애프터서비스(A/S) 불만 127건(6.5%), 표시·광고 118건(6.1%) 순이었다.
품질 관련 피해는 마감 불량, 스크래치, 오염 등으로 환급이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거절한 경우가 많았다. 품목별로는 소파·의자에 관한 분쟁이 522건(26.9%)으로 가장 많았다. 침대 442건(22.7%), 책상·테이블 323건(16.6%), 장롱 301건(15.5%) 순으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제품 구매가격과 반품비용이 확인되는 81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반품비로 구매가의 절반 이상을 청구한 경우는 19건(23.5%)이었다.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2건 있었다. 사전에 배송·반품비용을 고지하지 않고 사후에 청구한 경우는 42건(51.9%), 고지한 비용보다 큰 금액을 요구한 경우는 39건(48.1%)이었다.
소비자원은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거나 수령 후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용 기자
침대 프레임과 협탁을 91만94440원에 온라인으로 구매한 B씨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실제 제품이 원하는 바와 달라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반품비 55만1664원을 청구한 것이다. 해당 제품의 구매한 홈페이지엔 단순변심 반품에 따른 비용은 5만 원이라고 고지돼있는데도 이 사업자는 막무가내였다.
이들처럼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제품 하자, 배송·반품비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944건이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624건, 2021년 623건에 이어 2022년엔 697건으로 약 12% 증가했다.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매한 이후 품질 등 제품 하자를 경험한 경우가 875건(45.0%)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730건(37.5%), 애프터서비스(A/S) 불만 127건(6.5%), 표시·광고 118건(6.1%) 순이었다.
품질 관련 피해는 마감 불량, 스크래치, 오염 등으로 환급이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거절한 경우가 많았다. 품목별로는 소파·의자에 관한 분쟁이 522건(26.9%)으로 가장 많았다. 침대 442건(22.7%), 책상·테이블 323건(16.6%), 장롱 301건(15.5%) 순으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제품 구매가격과 반품비용이 확인되는 81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반품비로 구매가의 절반 이상을 청구한 경우는 19건(23.5%)이었다.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2건 있었다. 사전에 배송·반품비용을 고지하지 않고 사후에 청구한 경우는 42건(51.9%), 고지한 비용보다 큰 금액을 요구한 경우는 39건(48.1%)이었다.
소비자원은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거나 수령 후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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