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국민 여론 무시…기업할 의지 꺾을 것"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계는 "야당이 불법파업 조장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론을 무시한 야당의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조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해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며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도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해 산업현장에 노동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 반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할 의지를 꺾고,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도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사 분쟁이 늘어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 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야당이)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노사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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