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의 자료·물증 제시’ 설명에도
李 “언론에 공개하면 될 것 아닌가”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수사에 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이해가 잘 안된다”고 14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검토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뭐 어디 도망간갑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검찰이 소환조사 때 자료와 물증을 다수 제시했는데 이 대표의 답변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며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면 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 출석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해당 의혹에 관해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성남시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 원과 더불어 1공단 공원조성비(2561억 원)와 서판교터널 등 조성 비용(1120억 원) 등 총 5503억 원의 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확정이익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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