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K-코인’으로 불리던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티몬 전 대표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유 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018∼2020년쯤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서 ‘티몬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테라와 관련해 신 전 대표와 금융권을 연결하는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하모 씨에 대해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로,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가 이들에 업무에 관한 불법이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 씨와 하 씨는 2018∼2019년 테라폼랩스와 고문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테라폼랩스 업무에 대한 자문과 잠재적 파트너사에 대한 영업이나 홍보 등을 위해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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