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4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은 A 씨가 30∼40분가량 10여 차례에 걸쳐 호흡으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결괏값이 나오지 않자, 혈액 채취 방식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변호인은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동의를 받지 않은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차 판사는 “혈액 측정은 압수수색 영장 또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경찰이 호흡 측정이나 혈액 채취 중 한 가지는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의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것으로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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