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출금 수사에 압력 행사’ 이성윤도 선고 공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51·사법연수원 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46·사법연수원 36기) 검사, 차규근(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오후 3시엔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선고공판도 열린다.
이 전 비서관,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고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다. 이후 사후 승인 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긴급 출금 조치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본부 공무원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규제 정보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불법 출금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과 이 고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 고검장 역시 "수사를 부당하게 덮으려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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