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차례 문자 메시지 보내고
에어컨 실외기에 ‘사랑편지’ 두기도
법원 “보호관찰·치료 프로그램으로 재범 막을 수 있을 것”
여성 세입자에게 과도하게 애정을 표현하면서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집주인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면치 못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김국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세입자인 50대 B 씨를 짝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주택 1층과 옥상에서 퇴근하는 B 씨를 지켜보며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고, B 씨 집 에어컨 실외기에 ‘사랑편지’를 올려두기도 했다. 또 B 씨가 사는 주택 2층으로 따라 올라가면서 현관문 앞에서 “사랑한다”고 외쳐 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주택 1층에 살고 있었고 B 씨는 2층에 사는 세입자였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징역을 살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연로한 친모를 부양하고 있다”며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