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나온 20대 군인이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로 해병대 사병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화장실 옆 칸에서 A 씨가 자신의 신체를 불법 촬영 중인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당시 휴가를 나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그의 혐의를 입증한 후, 향후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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