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피 긴급히 막은 것…직권남용 아니다”
이광철(51·사법연수원 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재수사가 예정된 사람의 도피를 긴급하게 막은 것일 뿐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5일 이 전 민정비서관과 차규근(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규원(46·사법연수원 36기)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사후 승인 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출입국본부 공무원을 통해 2019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규제 정보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이날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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