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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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소주병 투척할 듯한 자세로 협박도…법원 "범죄 상습성 인정"


응급실로 이송돼 혈압측정 받던 중 간호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대구 남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혈압측정 받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간호사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해 5월 24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한 후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행동을 하면서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동종 폭력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반복해서 동종 범행을 해 폭력 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게 돼 위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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