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계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43)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그의 남편 B(40) 씨는 죄명을 그대로 유지해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의붓아들 C 군이 숨진 이달 7일까지 그를 지속해서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C 군은 최근 2년 간 감기로 추정되는 질환으로 내과 치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학대로 인한 상처 치료로 병원을 내원한 이력은 없었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상습적인 학대가 결국 C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높다.
A 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지난 7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도 지난해 1∼12월 상습적으로 C 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선미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