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15일 첫 조사
檢, 참고인서 피의자로 전환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15일 이화영(구속 기소)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소환 조사에 앞서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대질 조사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에 대해 “첫 조사부터 대질 신문이 말이 안된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거부 입장을 검찰에 전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전주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과 소환 일정 조율 당시 참고인이었던 이 전 부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소환에 앞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지난 13일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예정된 공판과 변호사 일정 등으로 소환 조사에 임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이 보낸 소환장에도 이 전 부지사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수사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간 대질 신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사팀은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김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도 검찰에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을 대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첫 조사부터 대질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했다. 전날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이 오히려 김 전 회장과 대질 조사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취재진에게 밝힌 것과 정반대 태도로 바꾼 것이다.
검찰은 이날 필요에 따라 두 사람 간 대질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전 부지사 측 입장에 따라 대질 조사 성사 여부는 유동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윤정선·김규태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