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50여 개 조항 공무원노조법 위반소지 확인
구, 고용부의 시정조치명령 내려오면 즉각 이행 방침
서울 송파구는 고용노동부의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위법한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시정조치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전날 지난 2021년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송파구노조)와 송파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공무원노조법 위반소지가 있는 50여 개 조항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예고했다.
구는 지난해 서강석 구청장 취임 이후 인사개입 등 공무원 노조법을 위반하는 송파구노조의 위법성과 잘못된 관행들을 지적하며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촉구했다. 이에 송파구노조는 서 구청장 자택과 구청, 지역 행사장 등에서 시위를 이어왔다.
구 팀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234명은 지난해 4회에 걸쳐 송파구노조에 시위를 중단하고 창의와 혁신의 구정에 동참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송파구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직원 9인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해당 고발 건은 지난해 12월 27일 ‘전부 이유 없음’으로 최종 기각됐으며 송파구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구는 1월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해 과거 체결된 단체협약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고용부에 시정명령을 촉구했고, 고용부는 시정명령 예정임을 밝혔다. 구는 고용부 시정명령이 내려오면 즉각 이행할 방침이다.
김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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