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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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국내 중소기업에 해외 경제 관련 법령의 우리말 번역을 제공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출이나 해외 진출을 꾀하는 중소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미국이나 홍콩, 유럽연합(EU) 등 총 55개 국가·국가연합 법령 중에서 무역·투자·세제 등 경제 분야 법령의 번역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제처는 다음 달 8일까지 제출된 수요를 취합해 다음 달 안에 상반기 번역 대상 법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령 번역본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법제처 소관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에서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게시판을 통해 수요를 제출하면 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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