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재차 소송을 제기해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결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해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2012년 무죄를 확정받고 이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으나 이미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아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당시 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배상에 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했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가 금지된다. 2018년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의 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피해자들은 2019년 재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이 과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던 만큼 법원이 과거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기판력)고 판단, 소를 각하했다.
반면, 대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보상금을 받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 화해가 성립된다는 근거가 사라졌다”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근거가 사라진 이상 1차 소송의 각하 판결에서 확인된 소송 요건의 흠결이 보완됐으므로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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