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비롯 장성 및 영관급 10여 명 구두·서면 경고
무인기 항적 첫 포착 및 이상 항적 평가 요원 6명 표창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 당시 부실 대응했던 군인들에 구두 및 서면 경고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인기를 최초로 포착한 장병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검열 결과에 따라 상황 전파와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 책임을 물어 장성급과 영관급 총 10여 명에 구두·서면경고하는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 경고 대상으로는 강호필 1군단장(중장),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중장),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대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소장) 등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구두 경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조만간 결정된 징계 수위를 당사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반면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최초 포착하고 이상 항적으로 평가한 1군단 소속 초기 대응 요원 6명은 합참의장 표창을 받는다. 이들은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전 북한 상공을 비행하고 있을 때 항적을 포착하고 이상항적으로 조기 평가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 그중 1대는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무인기가 당일 오전 10시 19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우리 군 레이더에 포착됐으나 군은 1대도 격추하지 못해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됐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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