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은 중국 태양광 제조사 ‘트리나솔라(Trina Solar)’와 태양광 셀 기술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중단하는 데 합의하고, 특허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한화큐셀은 트리나솔라의 특허를 양도받고, 트리나솔라는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화큐셀의 특허는 퍼크(PERC·Passivated Emitter Rear Cell) 기술 특허다. 태양광 셀에 반사막을 형성해 빛이 셀 내부에서 한 번 더 반사되도록 만들어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퍼크 셀은 현재 세계에 유통되는 태양광 제품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화큐셀은 자체 개발한 퍼크 기술을 적용해 고효율·고품질의 태양광 모듈을 양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독일과 중국에서 진행하던 해당 특허 관련 법적 분쟁과 행정 절차 일체를 중단한다. 앞서 한화큐셀은 지난 해 12월 독일에서 트리나솔라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트리나솔라는 올해 1월 중국에서 한화큐셀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었다. 양사는 이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하고 원활한 제품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한화큐셀은 태양광 셀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해외 경쟁사들과 소송을 진행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는 진코솔라, 론지솔라, REC솔라 등 3사가 제기한 퍼크 기술 관련 특허 유효성 심판에서 유럽특허청(EPO)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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