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연인에게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가 어머니의 출입 승낙을 받기 위해 친구라고 속였다 하더라도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출입 승낙이 있다면 그 과정에 기망(속임수)이나 착오 등 하자가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1월 오후 10시4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인터폰을 통해 한 달 전 헤어진 B 씨 어머니에게 친구라고 둘러대고 공동출입문을 통과한 뒤 집 현관문 앞까지 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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