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시행
200g 수거 시 보상금 6000원 가량 지급
서울 성동구는 길에 버려진 꽁초를 주워오면 보상금을 주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버려진 꽁초를 수거해 관할 동 주민센터로 갖고 오면 g당 30원을 받는다. 단, 꽁초 무게가 200g 이상 돼야 보상금이 나온다. 200g이면 보상금 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성동구에 따르면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약 0.9g으로, 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600개 이상을 주워와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측정 시 이물질과 젖은 꽁초는 빼며 보상금 한도는 월 15만 원이다. 보상제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진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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