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은 1997년 제정 때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비치 의무화(제14조), 회계 결산과 운영 상황의 공표 및 조합원 열람 보장(제26조), 행정관청의 요구에 따른 보고 의무(제27조)를 규정하고 있다. 여러 차례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도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은 그만큼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 제정 초기에는 노조가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노조 재정 규모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등의 상황이 고려돼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다.
최근 들어 거대 기득권 노조의 무소불위 행태가 국가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해당 법률에 따라 노조의 ‘깜깜이 회계’ 시정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대규모 노조 327곳을 대상으로 지난 15일까지 회계장부 표지 1장과 속지 1장의 사본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요구했지만, 모두 낸 곳은 120곳(37%)에 불과했다. 207곳(63%)은 아무것도 안 내거나 앞표지만 제출하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 중 한노총과 민노총 산하 노조가 155곳이다. 자료 제출이 통보된 238곳 중 65%가 이행하지 않았다. 두 노총이 거부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결과라고 한다.
고용부는 재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조사 등도 시도할 것이라고 한다. 양대 노총은 후속 절차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고작 500만 원까지이기 때문이다. 법률과 공권력 조롱을 넘어 법치 자체가 부정(否定)될 수도 있다. 노조 비치 서류를 살펴 노조 회계에 대한 법적 의무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나 범죄 교사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들어 거대 기득권 노조의 무소불위 행태가 국가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해당 법률에 따라 노조의 ‘깜깜이 회계’ 시정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대규모 노조 327곳을 대상으로 지난 15일까지 회계장부 표지 1장과 속지 1장의 사본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요구했지만, 모두 낸 곳은 120곳(37%)에 불과했다. 207곳(63%)은 아무것도 안 내거나 앞표지만 제출하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 중 한노총과 민노총 산하 노조가 155곳이다. 자료 제출이 통보된 238곳 중 65%가 이행하지 않았다. 두 노총이 거부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결과라고 한다.
고용부는 재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조사 등도 시도할 것이라고 한다. 양대 노총은 후속 절차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고작 500만 원까지이기 때문이다. 법률과 공권력 조롱을 넘어 법치 자체가 부정(否定)될 수도 있다. 노조 비치 서류를 살펴 노조 회계에 대한 법적 의무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나 범죄 교사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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