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청사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북부지법 청사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위원장이 17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광주대 윤모(63) 교수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교수에 대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춰 수정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심사과정에서 방송정책 부서 관계자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하자 윤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점수를 낮게 수정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지난 1일 방송정책 부서 양모 국장을 구속하고, 이에 앞서 차모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했다.

종편의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또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이 나거나 또는 재승인이 거부된다.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다. 그러나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박준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