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
檢, 428억 실소유주 강도 높게 수사할 듯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범죄수익 34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42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구속 이후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진술을 할 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 원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측근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와 지난해 12월 동창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김 씨는 검찰이 범죄 수익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지난해 12월 극단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김 씨의 극단 선택 가능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구속됨에 따라 이 대표가 연관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앞서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이 대표 측에 42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알려졌으나, 검찰 수사에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어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부정처사 후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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