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13억여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40대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지인 B 씨에게 ‘부모님이 참여하는 계의 계원들에게 돈을 직접 빌려주거나 나를 통해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받게 해주고 나중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79회에 걸쳐 7억1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다른 지인 C 씨에게도 2017년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접근해 총 6억75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장기간에 걸친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계좌거래명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B 씨에게 4억4000만 원이 넘는 돈을, C 씨에게 6억900만 원을 각각 갚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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