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이나 사건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리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변협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날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를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건 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
다만 변협은 해당 개정안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개선의 필요성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관련자 참여권 강화 취지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를 두고 검찰에선 수사 초기 단계서부터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져, 수사 기밀성이 저해돼 범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이어졌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들도 반대 취지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1일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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