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전경.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찰청 전경. 홈페이지 캡처


보이스피싱 등 거래규모 역대 최대
개당 170만원씩, 대여 수익 212억
경찰, 총 38명 검거해 검찰에 송치





소위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만들어 빌려주고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 38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 A씨를 비롯한 주범급 피의자 6명은 구속기소 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법인 528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 대포통장 1048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빌려준 혐의다. 이들은 통장당 한 달에 약 170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3년간 총 212억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이 유통한 대포통장으로 거래된 불법 자금 규모는 계좌 입금액 기준 12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을 통한 거래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포통장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A씨와 총괄지휘책 B씨 등 2명은 대구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동성로파’와 ‘향촌동파’에서 과거 활동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각 총책, 계좌관리책, 통장개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지시했다. 신분을 감추기 위해 대화방에서는 가명을 사용했고 경찰 수사에 대비해 행동 수칙을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총 566개 대포통장 계좌에 대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계좌 잔액 46억 원과 현금 1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금지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법상 회사 해산 명령 청구는 이해관계인과 검사만이 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에도 해산명령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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