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 달성을 위해 2023년도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해 사고사망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심이 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행으로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사업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산할 수 있도록 공단의 산재 예방 사업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위험성평가’는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노사가 함께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제도이다.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식으로는 안전 투자에 한계가 있는 만큼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찾아 예방하자는 취지다. 공단은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기술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을 지원하고, 주요 재정지원사업 기준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에서 소기업 기준 업종별 매출액 이하인 사업장까지도 지원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사업장의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을 위해서 공단에서 지정한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 요인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도 7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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