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6개월여 후 돌연 사망...사인은 불명
질병청이 보상신청 접수 반려하자 행정소송 내
1심 "학교서 접종 요구했어도 접종대상 아냐"
입학할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요구해서 예방접종을 받았다가 사망했더라도 필수예방접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 군의 유족이 "피해보상 신청접수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군은 지난 2019년 국내의 한 국제학교에 입학했다. 학교는 신입생 보건 서류로 학생 예방접종과 결핵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A 군은 같은 해 1월25일부터 31일까지 보건소와 의원에서 장티푸스, B형간염, A형간염 등을 예방접종했다. 그런데 6개월여 뒤 A 군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 군의 사인은 불명으로 판단됐다.
A 군의 어머니는 2021년 11월 아들이 각 예방접종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구하는 취지의 피해보상 접수신청을 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월 A 군이 보상신청 대상자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 접수를 반려했다.
법원은 A 군이 맞은 예방접종이 관련법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감염병예방법에는 A형 간염 및 B형 간염, 장티푸스 등을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각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자체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필수예방접종은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접종대상에 대해 실시되는 것"이라며 "접종대상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것을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A 군은 A형 간염 백신 접종대상자인 영유아가 아니고, B형 간염 백신 접종대상 중 신생아 및 영아로 볼 수 없다"면서 "B형 간염 백신 예방 접종을 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사정상 학생들의 장티푸스 감염 위험이 있어 (학교가) A 군에게 장티푸스 백신을 맞을 것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A 군이 장티푸스 백신 접종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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