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의 멤버 박규리가 전(前) 연인 A씨의 코인 사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박규리는 에이전시 크리에이티브 꽃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면서 “해당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술품 연계 P코인을 발행한 P사 대표인 A씨는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박규리는 A씨와 교제하던 당시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기도 했다. 검찰은 박규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동시에 그가 해당 코인을 보유했다가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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