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두산과 협약서 ‘공공기여’
성남FC라고는 명시하지 않아”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과 함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제3자 뇌물 혐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산건설로부터 현금 후원금을 받는 것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협약서 등 각종 서류에 ‘성남FC’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끝까지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문화일보가 확보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14년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김모 씨 등으로부터 두산건설의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 변경 대가로 영리 목적 법인 성남FC가 두산건설로부터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됐다. 이에 김 씨 등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두산건설과 접촉,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고 당시 두산건설 사장이던 이모 씨 또한 이를 승낙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2015년 7월 성남시-두산건설 간 최종 협약서에 ‘문화, 예술, 체육 공공부문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성남FC가 후원금을 받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이 대표가 대외적으로는 지급 대상이나 금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후 협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2015년 11월 부지 용도변경이 반영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승인받으면서도 두산건설의 50억 원 후원 사실을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아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24일 본회의에서 보고 후 27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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