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산과 협약서 ‘공공기여’
성남FC라고는 명시하지 않아”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과 함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제3자 뇌물 혐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산건설로부터 현금 후원금을 받는 것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협약서 등 각종 서류에 ‘성남FC’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끝까지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문화일보가 확보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14년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김모 씨 등으로부터 두산건설의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 변경 대가로 영리 목적 법인 성남FC가 두산건설로부터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됐다. 이에 김 씨 등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두산건설과 접촉,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고 당시 두산건설 사장이던 이모 씨 또한 이를 승낙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2015년 7월 성남시-두산건설 간 최종 협약서에 ‘문화, 예술, 체육 공공부문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성남FC가 후원금을 받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이 대표가 대외적으로는 지급 대상이나 금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후 협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2015년 11월 부지 용도변경이 반영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승인받으면서도 두산건설의 50억 원 후원 사실을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아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24일 본회의에서 보고 후 27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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