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 강일원, 로톡 - 이강국 변호사 선임
공정위 심사 앞두고 양측‘총력 대응’


변호사들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인 강일원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로톡 또한 헌법재판소장 출신 이강국 변호사(사법시험 8회)를 선임해 맞불을 놨다. 공정위 심사 결과에 따라 변협과 로톡 간 갈등의 향배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양측 다 총력전에 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이 소속 사업자(변호사)의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플랫폼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심의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2021년 6월 신고를 접수해 변협의 법 위반 의혹을 조사했고, 같은 해 11월과 12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변협은 강일원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워 전원회의에 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강 변호사는 변협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법인’에 해당한 만큼 공정위가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 또한 헌재소장을 지낸 이강국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이 변호사 또한 전원회의에 참석해 변협이 공법인인 것과는 무관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경제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결정이 사실상 1심 선고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탓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더라도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해당 결과는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제기한 이의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최근 변협과의 분쟁으로 성장세가 주춤한 로톡이 헌재소장 출신 전관을 파격적으로 선임한 데는 이번 공정위 결론이 마지막 고비일 것이란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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