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 일자리 간담회
2288명 수준으로 규모 확대


은행권이 올해 상반기 채용규모를 1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면서 이자장사와 돈 잔치에 대해 경고한 여파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권 전체의 채용 규모는 금융투자업계의 실적 악화 영향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오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 청년 일자리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권 채용현황과 계획 등을 공유했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은행권 채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742명(48%) 증가한 2288명 수준이다. 하반기까지 더하면 3700여 명 규모로 채용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체 금융권의 채용 규모는 전년 동기(5000여 명) 대비 줄어든 4650명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투자업계와 여신전문금융업계, 저축은행업계 등의 실적 저조로 채용 규모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권의 청년 일자리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이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청년 일자리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청년 창업,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우수 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 등에도 기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개최한 ‘2023 힘내라 핀테크, 자율과 혁신으로 Jump Up’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에 기득권 카르텔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금융권의 경쟁을 더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도 “앞으로 금융산업의 과점체제를 수정하면서 경쟁체제로 가는 길에 (핀테크가)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3월부터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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