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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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시한인 지난 17일까지 피고인·검찰 모두 상고 안해…1심 형량 유지


태어난 지 44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며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25) 씨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까지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으면서 A 씨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 생후 44일 된 아들 B 군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아이의 다리와 머리가 닿게 몸을 접은 뒤 장시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B 군이 분유를 먹고도 잠들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B 군을 제외한 다른 2명의 자녀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B 군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자녀 2명을 출산해 양육한 경험이 있어 자신의 행동으로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을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 아동은 분유를 많이 먹고 울면서 토하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취한 자세는 누가 봐도 우는 아이를 달래는 자세가 아니었으며, 충분히 객관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행위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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