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고, 공소시효를 넘길 때까지 사건 처리를 미룬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일 서울고검 김 모(54·사법연수원 29기) 검사를 견책 처분했다. 김 검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1시 40분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김 모(38·변호사시험 6회)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사건 처분을 하지 않아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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