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일하다 해고된 뒤 회사 찾아가 "부실 공개" 협박
돈 더 뜯기 위해 재건축조합장과 시공사 찾아가 문제 언급
‘2억원 선지급’ 고용계약…4차례에 걸쳐 2억2700만원 갈취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공사현장 불법 행위를 관할 관청 등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억여원 을 뜯어낸 60대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A(62) 씨와 아내 B(61)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경기 안산시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재정비사업)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보조 인력으로 근무하면서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 현장의 불법 행위를 관할 관청 등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골조공사 업체인 C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A 씨는 회사에서 해고당하자 2018년 6월쯤 ‘3개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업체의 부실 공사 관련 동영상을 시청에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2100만 원을 받아냈다. A 씨 부부는 재정비사업 조합장과 시공사도 협박했다. A 씨는 2018년 6월 조합장을 찾아가 "폐기물이 지하에 매립된 것, 무자격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을 아느냐"고 언급했고, B 씨는 시공사를 찾아가 "부실 공사 내용을 시청과 조합장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조합장은 시공사에 "C사 문제를 해결해야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얘기했고, 시공사는 하도급 업체인 C사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결국 C사는 ‘5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급여로 A와 B에 각각 월 700만 원, 월 250만 원을 지급하되, 이들에게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선지급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2억2700여만 원을 지급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협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성진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