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 사기범과의 실제 대화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메신저 피싱 사기범과의 실제 대화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대출 빙자·기관 사칭·메신저피싱(지인사칭) 등 유형
지난해 10건 중 9건이 메신저 피싱



최근 5년새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 금액이 1조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2만7126건, 피해 금액은 총 1조6645억 원에 이르렀다.

유형별로는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9998억 원(60.1%)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기관 사칭이 3799억 원(22.8%), 메신저피싱(지인사칭)이 2849억원(17.1%)이었다.

특히 지인사칭 메신저피싱의 경우 2020년 373억원 수준이었던 피해액은 2022년에는 927억원(64%)으로 늘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의 89%(2만5534건)를 메신저피싱이 차지했다.

메신저피싱에 활용된 메신저의 종류를 살펴보면 2만3602건이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었다. 이는 메신저 종류가 신고된 피해 건수 총 2만4808건 중 9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강 의원은 "지난 3년간 메신저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고 작년에는 국민 보이스피싱 피해 10건 중 9건이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였다"며 "금융 당국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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