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져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 됐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져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 됐다. 뉴시스


하태경 "최소 3번 이상 체포동의안 나오고 찬성표 늘 것"
"재명 수호로 가게 돼 지지율 하락 우려하는 민주 의원 많아"
김정재 "27일 부결돼도 또 오면 어려워…민주 망하는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부결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검찰이 계속 구속 시도를 할 경우 이탈표가 늘어나 체포동의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을 두고 민주당 반발이 적잖은 상황이긴 하나, 캐스팅보터라 할 수 있는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35표 가량 이탈표가 나와 가결될 것"이라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원래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 때부터 이재명 당 대표가 되면 일종의 제2 조국수호처럼 재명 수호로 가게 돼 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총선이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의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대표 체제가 유지되고 공천권을 행사하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주당 자체 의석수(169석)만으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소수의 이탈표라도 있을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을 모두 합하면 122석이 된다. 전체 의석이 299인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만 나와도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다.

하 의원은 "(이 대표의 혐의가) 범죄종합세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남FC랑 대장동 일부가 나온 거고 백현동·정자동도 있고 대북송금 대납 둥 적어도 세 번 이상 새로운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나올 텐데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표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결국 통과될 걸로 판단했다.

같은 당의 김정재 의원도 체포동의안이 이어질 경우 가결될 수 있다고 봤다. 친윤(친윤석열)계 김 의원은 27일 투표에 대해 "(민주당이) 부결로 밀어붙일 거라는 건 기정사실일 텐데 비밀 무기명 투표라 하더라도 이탈표를 기가 막히게 찾아낼 수 있어 (이탈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도 여론이 악화하고 있지 않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뚝뚝 급락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면 2차 체포동의안이 다시 올 경우 과연 (민주당이) 부결할 수 있을까, 그때 또 부결되면 그야말로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법무부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이 대표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 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검찰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된 뒤, 27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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